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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내용
서비스 지역범위 ● 군산시, 전주시
목적 ● 비만 또는 허약체질 아동의 건강교육,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, 부모교육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
서비스 대상 ● 연령기준 : 만5세~만12세 아동청소년
● 욕구기준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
- 경도(*비만지수20%)이상의 비만아동
*비만지수=[(실측체중 - 신장별 표준체중) / 신장별 표준체중] ÷ 100
-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가능
*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아동 ? 청소년
※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(또는 확인서) 제출 필수
*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(관련부서 확인)
● 우선순위 : 1.경도(비만지수 20%) 이상의 비만 아동, 2.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,
3.공공기관장(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)/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
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제공기관
제공인력
● 제공기관 : 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“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● 제공인력
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
① “국민체육진흥법”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
른 스포츠지도사(이하 “스포츠지도사”)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
스포츠지도사. 다만,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
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
-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
-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·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
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“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”에 따른
영양사 (이하 “영양사”), 초등학교 정교사, “국민건강증진법”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
교육사(이하 “보건교육사”), 간호사
서비스 가격
서비스 제공기간
● 서비스 가격 : 월 12만원
●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
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1등급(기초수급자,차상위,기준중위소득50%이하) 108,000원 12,000원
2등급(기준중위소득50%초과~120%이하) 96,000원 24,000원
3등급(기준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) 84,000원 36,000원
4등급(기준중위소득140%초과) 72000원 48,000원
서비스내용 및
제공절차
● 서비스 내용
-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,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건강교육, 영양교육, 정보제공, 상담
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
기본 서비스 1.운동처방 :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. 필요 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월12회
(주3회)
60분
2.운동지도 :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
운동 실시
3.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
(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)
-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: 음식조절, 식단구성 등
- 설문조사 및 상담 : 영양조사, 식사습관, 신체활동, 건강 증진행동 등
4.기초검사
(서비스 시작,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)
- 체성분검사
- 기초체력측정 검사
- 학교생활태도 인성,사회성검사
부가 서비스 - 계절 맞춤형 스포츠 활동(방학중)
- 발표 및 대회 참가
연 2회
이상
240분
● 서비스 제공절차
- 1단계 :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
- 2단계 :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
- 3단계 : 서비스 시작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
(이용자에게 제공)
- 4단계 : 월별 건강/영양 프로그램 실시 및 비만도 측정
- 5단계 : 최소 분기별로 비만 측정자료 및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,
부모교육 실시
- 6단계 :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
- 7단계 : 사후관리(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
안전관리 기준 ● 안전관리 계획 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
● 제공인력(연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
● 보험 가입 : 건물 및 비품,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?상해보험 등을 가입, 이용시설 보험가입
● 체험활동 : 여행자보험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사항 확인
●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
●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?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?보수 요구
기타 등록조건
유의사항
● 사전·사후 검사 : ①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 / ②사후검사 : 종료월 실시
●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
- 신체건강증진도, 자존감 척도(Rosenberg) 사전사후 대비 10% 향상
● 집단 규모 : ①사례관리 -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,
②제공인력 1명당 15명이내 이용자 가능,1(15명 초과시 보조교사 배치),
● 제공방식 : 기관방문형+집단활동형
●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
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
●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청소년에 대한 평가,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→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